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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 만에 면세 기준 인상
청양군청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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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변경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종업원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20년,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이다.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해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세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상향돼 사업주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 중 비과세급여, 출산전후 휴가 동안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할 때 과표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동안에는 요건을 만족할 때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다면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해준다. 신설한 지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사업자에게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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