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3%,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는 29% 인상됐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이다. 가구 선정 기준은 1인 소득 인정액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는 4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로 지원된다. △1인 가구 최대 19만 1000원 △2인 가구 최대 21만 5000원 △3인 가구 최대 25만 6000원 △4인 가구 최대 29만 7000원 △5인 가구 최대 30만 7000원 △6인 가구 36만 3000원이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인상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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