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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지원청별 학교폭력 고무줄 '심의’…최장 43.2일 걸려
학부모에 연락해 심의 취소 요청도

경기도교육청(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처리기한이 교육지원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18.4일에서 길게는 43.2일로 그 기간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일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 처리기간은 평균 26.9일로 집계됐다.

2022년 28.4일에서 2023년 29.6일로 1.2일 처리기간이 늘었다가 다시 2.7일 줄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게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8일 안에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셈이다.

하지만 이 권고기준을 지킨 도내 교육지원청은 15곳(60%)뿐이었고 나머지 10곳은 심의지연이 허다했다.

교육지원청별 평균 처리기한을 보면 양평교육지원청이 18.4일로 가장 짧았고 이어 △여주 18.5일 △연천 20일 △용인·평택 각 20.4일 △안성·광명·가평 21일 △안양과천 21.4일 △광주하남 22일 등이다.

반면 구리남양주교육청의 평균 처리기한은 무려 43.2일이나 됐다.

수원(42.7일)과 김포(41일), 성남(35일), 안산교육지원청(35일) 등도 교육부 권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양평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비교하면 처리기한이 24.8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학교폭력심의위 업무를 줄이려 ‘꼼수’를 쓰는 곳도 있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 개최 취소(4건)를 유도했다가 지난 2023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사소한 갈등이니 오인 신고(8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학교 전담기구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해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고양교육지원청 내 담당자 1명을 경고조치하는데 그쳤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사례를 분석, 업무경감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권고기한 내 처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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