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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가 밀집 지역 등 흡연행위 집중단속
상가 밀집 지역 금연 구역 흡연행위 단속 모습./부천시
상가 밀집 지역 금연 구역 흡연행위 단속 모습./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해 상가 밀집 지역을 비롯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달에는 상가 밀집 지역인 부천마루광장과 투나쇼핑몰 인근에서 집중단속한다.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은 주중은 물론 휴일에도 진행되며, 금연 단속원과 금연 지도원이 합동 단속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연 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공동주택 등 총 2만 686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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