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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매장 출입 거부한 프랜차이즈 대리점 '논란'
대리점 직원 "다른 손님 안전 생각해야" 안내견 막아
경주시 조사 나서… 위법 사항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경주시 청사. /경주시
경주시 청사. /경주시

[더팩트ㅣ경주=박진홍기자] 경북 경주시가 최근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이 된 생활용품 D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모 방송국 시각장애인 앵커 A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내용을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경주를 여행하다 방문한 D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직원이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저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다른 매장에서는 안내견 출입이 허용된다"고 말했으나, 대리점 직원은 "다른 손님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거듭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급하게 물건을 산 후 매장을 나왔다"고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경주시는 해당 매장과 본사를 상대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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