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기한 내 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주민이 납세의무자로 과세된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정액세로 부과된다.
총부과액은 약 1억 85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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