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항만에서 실탄을 들고 입국한 러시아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선원 A(1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항에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어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감천항 내 보안검색대 청원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실탄을 실수로 가지고 있었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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