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청사 전경./동두천시
[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5년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두 차례(1기분 3월, 2기분 9월)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연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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