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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지급
내수 활성화 위해 설·추석 명절 전 50만 원씩 2회 지급

전남 영광군청 전경./영광군
전남 영광군청 전경./영광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에 대해 지급한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민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설과 추석명절 전 2회로 나눠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설 명절 전인 이날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신청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다음 날(12월 28일)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그리고' 앱 가입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고 미가입자 또한 '그리고' 앱 회원가입 후 사용(또는 소지)하고 있는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사용 또는 소지 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가능)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1차분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높여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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