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 /청양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정·락지·광평·양사지구 내 면적 증감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액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정리하는 국가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경계가 확정된 후에야 조정금이 산정되는 특성상, 경계 확정 전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정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경계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조정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감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해 사전 감정평가를 펼치고 예상 조정금 발생액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경계 결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인접 토지와의 합의 경계를 통해 면적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조정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정금 예상액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체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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