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기금에 이어 두 번째···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
10일 부여군이 충남도청에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1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7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여·논산·서천 복지기금 참여 사업장 노사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로 복지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이 충남도와 부여군의 출연 기금 및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들에게 복지비를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23년에 설립된 제5호 기금을 통해 관내 15개 기업 소속 2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7호 기금은 비에스, 탑스레미콘, 현대레미콘, 탑공정종합건설, 조성준 회계사무소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90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여군은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 기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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