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9747건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천시
[더팩트ㅣ이천=신태호 기자] 경기 이천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9747건, 5억 4262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요 대상은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고지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나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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