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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집중단속

  • 전국 | 2025-01-10 15:13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광명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올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 전 지역이 단속 대상이다.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수시로 단속을 시행하던 작년과 달리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고, 체납액을 해소한다. 아울러 분기별 한 번씩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광명시 차량이 아닐지라도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차세대 ARS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과 상의해 영치 유예를 상담받을 수 있다.

유연홍 광명시 세정과장은 "상습적인 체납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차량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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