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홍보물 /의왕시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 의왕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을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하고 연 2% 이자 차액을 3년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과 운수업,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이다.
시는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을 통해 접수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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