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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4번째 고발

  • 전국 | 2025-01-09 17:28

2일 전 참여연대 명태균 관련 고발에 따른 역고발
홍 시장 취임 후 시민단체와 고소·고발 공방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다. /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다. /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역고발이다. 이로써 강 처장은 지금까지 홍 시장에게 4번째 고발을 당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장에 적시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9일 대구MBC 취재 거부를 지시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엄창옥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전 경북대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9일 대구MBC 취재 거부를 지시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엄창옥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전 경북대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대구참여연대

홍 시장은 이날 고발장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금수 처장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홍 시장은 "강금수 처장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비서실장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연대’로 지칭하면서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을 했으며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 및 개인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운영, 대구MBC 취재 거부, 대구로사업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 언제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니까"라면서 "무고로 역고발될 것이다.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허위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며 역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금수 처장은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대화가 단절된 상황 때문에 고소·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늘 마음이 무겁다"면서 "홍 시장은 갈등을 조정 통합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언제나 시정을 감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소·고발을 통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2022년 홍 시장 취임 후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화와 소통 없이 상대를 비난하며 고소·고발을 되풀이해 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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