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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尹 신속 탄핵·수사로 대한민국 불확실성 조기 종식해야"

  • 전국 | 2025-01-09 11:04

"12.3 비상계엄 헌법과 법률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해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세종시당위원장)이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란행위"라며 "신속한 탄핵과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통해 대통령직 파면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수사기관은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헌법에 따라 내란죄 혐의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형법, 계엄법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며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국정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도지사들이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 심판과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의적으로 불법 규정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재연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반부에서 세종시 현안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인구 유입 정체와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며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주요 성과로 소개하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몰처럼 세종의 국가상징구역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사업 지연과 규모 축소, 예산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체된 인구 유입, 부족한 일자리, 부실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 개발과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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