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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 신혼부부 120쌍 지원

  • 전국 | 2025-01-09 09:05

13~31일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용인시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이내 혼인신고 한 용인시 거주 신혼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0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연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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