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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파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 2025-01-07 17:19

예산 520억 원 확정, 21일부터 지급…찬성 8, 반대 7로 원안 의결
국힘 이진아 위원, 선별 지급 고수…1인당 10만 원 파주페이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7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파주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7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파주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상정한 5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경기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해당 안건은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반대에 표를 던졌으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무소속 시의원이 찬성에 투표하면서 찬성 8표, 반대 7로 의결·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뒤 같은 날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국민의 힘 소속 이진아 위원이 보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진아 위원 주장대로 기존 520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된 420억 원이 편성돼 하위 80%에게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예결위 수정안과 원안 모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예결위 수정안은 찬성 7, 반대 8로 부결돼 원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최근 정국 혼란 속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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