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올해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청양군에 따르면 취득세 개편으로 인구 감소 지역 내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구입하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25% 감면(충남도 25% 추가 감면 예정)이 신설됐으며,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구입자(아파트 제외)는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가 차량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를 100% 면제(최대 140만 원) 받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상향(월 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1억 8000만 원 이하)됐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된다.
특히 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납세자 친화적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방세 환급금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