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절성토 방지와 농지 보호 위해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 행위로 절성토를 할 경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형질 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는 농지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