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분실 등으로 회수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하고, 이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민원인들이 파기 알림을 받고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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