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가 기록적인 폭설로 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역에 43.7㎝의 폭설이 쏟아졌다. 용인시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이다.
이 폭설로 농림시설 42억 2000만 원, 산림시설 6억 3600만 원, 주택 1억 6600만 원, 공공시설 400만 원, 공장 256억 6600만 원, 소상공인 88억 4100만 원 등 모두 395억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전체의 87.2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 피해액이 57억 원을 넘으면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하지만 공장과 소상공인은 전체 피해액에서 제외한다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들어 광주시를 선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광주지역 폭설 전체 피해액에서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빼면 50억 3000만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은 전체 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받게 된 것이다.
시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경기도와 정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서도 기준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도·농 복합도시인 광주시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소상공인 비율이 많은 지역 특성이 있다"며 "막대한 재난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을 못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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