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장례식장 5곳이 맺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서./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장례식장 5곳과 ‘공영장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한 곳은 소망장례식장, 성남시장례식장,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성모장례식장이다.
협약에 따라 장례식장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장례 때 입관, 염습,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추모의식, 화장, 봉안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한다.
시는 공영장례 운영 계획을 수립,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 2021년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225명의 장례를 치렀다.
비용 2억 59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고인들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 장례에 관한 인력과 시설이 풍부한 민간 장례식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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