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징계의결 요구,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위한 보호막을 한층 강화했다. 공무원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제도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의무화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징계의결 요구,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 부분이다. 이전에는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 수행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퇴직 후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직 당시 시작된 소송이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나, 몇 년이 지난 뒤 수사를 받는 사례까지 고려한 조치다.
이학수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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