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균형발전 의지 행동으로 보여줘야…공공기관과 지역 상생이 핵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 달성과 기관 운영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력과 조직을 분산하려 시도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일들도 있었다.
실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이전을 끝낸 일부 공공기관들이 일부 조직이나 부서를 타 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과 기관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이를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기관들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연기되며 지방 균형발전 청사진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이 내년 말로 연기된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연기를 비판하고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는 동안 지방의 기대와 실망만 키우고 있다"며 "1차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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