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심적·물적 피해 막대, 명백한 명예훼손" 주장
검찰 로고.
[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비공개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9월 송치된 여수시 공무원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무혐의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관광개발 예정 부지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정황이 무더기로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이슈화됐다. 당시 한 언론사는 '여수시장 보좌기관 공무원들 비공개 개발 정보로 기막힌 땅 투기…'라고 보도했다.
이후 전남도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됐고, 경찰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가 아닌 단순 농지법 위반으로 지난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개월의 수사 끝에 농지법 위반 협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아니면 말고 식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해 엄청난 심적 물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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