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특별지원구역' 제도도 신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내 9개 시·군에 90억 원을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한 피해 지역을 직접 돕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는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에 10억 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이 지역은 대설 피해가 심각한데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곳이다. 정부는 이날 안성과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등 6개 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재난지원 체계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폭설로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직접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미흡하다.
도는 이런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안에는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 관련 보험제도 개선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가칭)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의회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제도를 마련, 재난 복구가 한층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자원봉사자와 유공 공무원 등을 포상해 사기를 높이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도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391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다.
도는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복구비 677억 원을 우선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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