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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전국 | 2024-12-18 16:39
박상돈 천안시장./더팩트 DB
박상돈 천안시장./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박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시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컸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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