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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노인일자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경로당 급식 인력 우선 지정

  • 전국 | 2024-12-18 11:09

장 의원 "안정적인 경로당 주5일 점심 급식 실시로 어르신의 권익 증진 기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8일 경로당 급식 인력 등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해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주5일 점심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 장종태 의원이 경로당 주5일 점심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2일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 주5일 점심 급식을 위한 양곡비 및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급식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노인복지법 개정안’ 원안에는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사 법안들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 내용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 주5일 점식 급식 실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이 우선 배치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정부가 선정해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일자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노인일자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일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만 배치되고 있어 전국적인 노인일자리 공통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일자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일자리 인력이 국민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안정적인 경로당 주5일 점심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식재료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인일자리 정책이 국민 노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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