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분 대비 4.6% 증가…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만 5000여 건, 총 39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대비 4.6%(1억 74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세가 45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가산세와 함께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는 물론 ATM/CD기기,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정읍시의 자주재원으로 지역발전과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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