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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또다시 무혐의…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 전국 | 2024-12-16 18:22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 유지
2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소환조차 하지 않아


13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시
13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또다시 홍 시장을 ‘불송치(무혐의)’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인인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16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벌인 결과,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뭐라 밝히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계속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경찰이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을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만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홍 시장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을 통해 대구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통상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계속 미루며 2년 가까이 수사를 벌인 데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무시하는 듯한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뉴미디어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직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각 부서에 협조할 것을 지시해 놓고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경찰이 지난 2년간 홍 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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