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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로 군민 부담 절감

  • 전국 | 2024-12-13 11:31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붕괴와 환경오염 등에 대비해 민원인이 예치하는 금액으로 현장 복구를 위한 보증금 역할을 한다.

서천군은 공사비 5000만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130건, 약 4억 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면제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225건, 9억 5000만 원이 면제돼 355건에서 14억 원 상당을 면제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돕는 정책인만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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