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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8억 원 부과

  • 전국 | 2024-12-13 09:45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기준…31일까지 납부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만 4194건(408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7.4%(28억 3,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713건에 120억 2000만 원(29.4%)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8만 6217건에 109억 8,200만 원(26,9%), 동구가 4만 5757건에 70억 2700만 원(17.2%), 중구가 4만 7617건에 57억 2100만 원(14.0%), 대덕구가 4만 2890건에 51억 1500만 원(12.5%)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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