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광명 의원/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김광명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남구4,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부산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며,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대상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생복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했고,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냈다"며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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