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교육자치법 위반 하윤수 교육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 자신의 SNS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며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며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교육청 구성원들을 향해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한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이날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 교육감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 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교육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 구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부산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을 설립,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하거나 지난해 2월 17일 A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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