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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휴가 안 돼 시의회 출석해라"…'독단 논란' 고양시의원, 이번엔 '월권 논란'

  • 전국 | 2024-12-10 17:57

김미수 위원장 "퇴직자 휴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
공직자 A 씨 "휴가도 맘껏 못 써?…상당히 무례하단 생각"


경기 고양시의회 청사에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갑질행감 중단하다', '행감은 시민을 위한 도구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 청사에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갑질행감 중단하다', '행감은 시민을 위한 도구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양규원 기자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독단적이고 노동자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김미수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민주, 일산1·탄현1·탄현2동)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자 휴가'를 이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통보한 공직자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출석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장 명의로 불인정 통보 공문을 보냈음에도 막상 의장은 제대로 된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퇴직자는 휴가를 퇴직 전에 한 번에 합쳐서 써야 된다'는 억지 논리로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월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서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A 씨는 지난 11월 말 2차례 걸쳐 각각 11월 25~26일, 27일에 퇴직자 휴가를 사용하겠다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김미수 위원장은 지난 11월 26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불출석 사유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양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을 일산서구청에 발신, 이튿날인 지난 11월 27일 열리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 15조에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 예시 조항 자체가 없는데도 김미수 위원장은 임의로 인정 사유를 판단,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인데도 '불인정' 통보 공문을 시장이 아닌 일산서구청에 보내 조례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장'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김미수 위원장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10조에 따라 상임위 출석 관련 내용은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조례 10조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며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해 놓고 있는데 출석 관련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미수 위원장은 "퇴직자 휴가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보통 퇴직 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써야 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에 일정이 잡히는 데다 중대성이 커서 출석요구서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도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퇴직자 휴가를 쓰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례상) 휴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한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병가를 내거나 연말까지 사용하는 퇴직자 휴가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 내에선 김미수 위원장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공직자는 "복무규정 어디에도 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퇴직자가 한꺼번에 붙여서 사용하든지, 하루씩 사용하든 그건 당사자의 자유인데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해도 강제하다시피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공직자 역시 "조례에도 없는 정당한 사유를 위원장이 임의대로 판단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휴가까지 제 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월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30년이 넘는 시간 공직자 생활을 하다 90세가 된 아버님과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 가려고 휴가를 냈지만, 결국엔 시의회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조례나 법을 떠나서 공직 생활 마지막까지 휴가도 재량껏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서글픈 생각뿐이며 시의회의 불인정 통보서를 받고 상당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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