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계약 조건 등 검토 당부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 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 건설사업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 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 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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