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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피해복구 376억 추가 지원…총 677억 5000만 원

  • 전국 | 2024-12-06 10:12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등 376억 원 추가지원
김성중 부지사,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수원=신태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677억 5000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성과 평택시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에 따른 긴급조치다.

이는 지난 29일 발표한 301억 5000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기존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 원,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700만 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들여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 5000만 원에 추가된 자금이다.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총 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조치를 위해 사용한다.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도 추가 지원한다.

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 5000만 원을 시군에 지급했다.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날 김성중 부지사는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억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과 함께 ‘경기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폭설에 따른 피해액은 5일 오후 5시 기준 경기도 추산 3870억 원(공공 112억 원, 사유 3758억 원)에 이른다.

도내 10개 시·군 전통시장 18개소의 캐노피 등 시설이 파손됐고 소상공인 피해는 1071건이 접수됐다.

농업분야에서도 837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191.8㏊, 농작물 249.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 분야는 1933동에서 가축 67만 두가 피해를 입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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