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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불법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 범죄, 임기 중에도 처벌 가능”
“윤석열 정권 사실상 실각…이제 퇴진과정 밟아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경찰을 향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경찰을 향해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질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법조인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계엄령 발동 자체가 위헌이며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안 해제가 가결된 직후인 4일 오전 1시 20분쯤 국회현장을 생중계하던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5공 전두환 정권때도 집권 후에는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없었다" 며 "(그보다) 더 나쁜 정권이며,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음모설을 제기했을 때 설마 그럴리야 있겠느냐"고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계엄령 해제 가결 투표를 기다리는 20여 분 동안 초조한 마음에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고 당시 심정을 밝히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실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퇴진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는 엄연한 내란범죄에 해당된다"며 "탄핵 사유일뿐더러 임기 중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밤 10시 20분쯤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30여 분 뒤 국회 본회의 해제 가결을 통해 무효화됐으며, 윤 대통령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를 선언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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