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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불법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 범죄, 임기 중에도 처벌 가능”

  • 전국 | 2024-12-04 10:11

“윤석열 정권 사실상 실각…이제 퇴진과정 밟아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경찰을 향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경찰을 향해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질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법조인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계엄령 발동 자체가 위헌이며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안 해제가 가결된 직후인 4일 오전 1시 20분쯤 국회현장을 생중계하던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5공 전두환 정권때도 집권 후에는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없었다" 며 "(그보다) 더 나쁜 정권이며,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음모설을 제기했을 때 설마 그럴리야 있겠느냐"고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계엄령 해제 가결 투표를 기다리는 20여 분 동안 초조한 마음에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고 당시 심정을 밝히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실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퇴진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는 엄연한 내란범죄에 해당된다"며 "탄핵 사유일뿐더러 임기 중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밤 10시 20분쯤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30여 분 뒤 국회 본회의 해제 가결을 통해 무효화됐으며, 윤 대통령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를 선언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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