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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 청사 보수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규정 위반"

  • 전국 | 2024-12-03 14:35

이서영 경기도의원 지적..."지역개발기금 누적 융자액만 3조 원"

이서영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이서영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옛 청사 보수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기로 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비례)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비’ 중 142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해 반영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청사의 신관과 구관 노후시설을 개선, 입주 기관·단체에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관련 조례가 정한 융자 대상 사업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상·하수도,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 사업에만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에서 3조 원가량의 융자를 받은 상황"이라며 "세수부족 때문에 조례 근거도 없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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