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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영농조합, 경쟁업체가 유기농업자재 무단 도용 제조·판매 주장

  • 전국 | 2024-12-03 10:54

A 업체 "자사 소유제품인데, 계약서도 없이 영업상 이득 취해"
C 업체 "구두상 허락 받았다. 경찰에 관련자료 제출"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이종행·나윤상 기자] 전남의 한 친환경 유기농 자재 등 생산 업체가 경쟁 업체의 병해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무단으로 제조·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역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인 A 업체는 지난 2018년 3월 병해 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인 B 제품에 대한 공시번호를 강원대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안정성센터(이하 강원대)로부터 받은 뒤 제조·판매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보조제 등 원료 또는 재료를 섞은 유기농업자재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시번호 승인 등 민간위탁을 받은 강원대의 공시번호를 받아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다.

애초 A 업체는 도내 C 업체로부터 원료 등을 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했으나 지난 2022년 원료 수급이 원할치 않다는 이유로 C 업체와의 원료 공급 계약을 종료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소유권이 A 업체에 있는데도, C 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제조·판매했다는 점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도내 한 농가 등지에서 C 업체의 명의로 제조·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A 업체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자사에 있는데도, C 업체가 해당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해 영업상 이득 등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비 2000만 원을 들여 공시번호를 받은 A 업체 소유 제품이다. 애초 C 업체와는 원료만 받기로 돼 있었는데, 원료 수급이 원할치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며 "단 한 마디 상의 없이, 제조·판매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업체 측은 A 업체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 업체 대표는 "공시번호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 비용이 들어갔는데, 등록(공시번호)만 A 업체 명의로 한 것이다. 해당 제품에 대해 같이 쓰자(제조·판매)고 구두상으로 허락을 받았다"며 "원료도 우리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원료 공급 계약을 끊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C 업체에서 제조·판매해도 된다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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