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 컴퓨터(PC)로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이달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도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시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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