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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우두리 농수산물 직판장 특혜 논란 또다시 도마 위

  • 전국 | 2024-12-02 17:13

강현태 여수시의원, 정기명 시장 상대 특혜 논란 시정질문...소상공인 보호 위한 적극행정 당부

지난달 29일 제2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강현태의원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돌산 우두리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여수시 의회 제공
지난달 29일 제2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강현태의원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돌산 우두리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여수시 의회 제공

[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건축 허가를 받고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개장해 대형마트처럼 운영하면서 특혜 논란(<더팩트> 2024년 10월 23일 자 보도, 여수시 우두리 농수산물직판장 특혜 논란 확산…지역상인들 '반발')을 불러왔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빅팜 여수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것과 같이 이 영업장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라면·과자와 같은 공산품을 포함한 일반 식자재까지 팔고 있어 실상 운영 방식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이로 인해 교동시장·서시장 등 전통 시장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직매장으로 허가 받은 후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허가를 내준 여수시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반발감과 불신이 지역 사회에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공청회가 생략된 점을 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다면 공청회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시정부의 재량에 따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 영업장에 대해 2명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공산품 판매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전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 일원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용지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돼 왔다"며 "용도 지역과 도시계획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돌산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변화된 도시환경 사항을 반영할 목적으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시가지 경관지구로 전남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5조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만 규정해 놓은 상황으로, 인근 타 지자체가 공청회에 대한 사항도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시킨 것을 참조하여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들어 있는 모든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업무 현실상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의견이나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부적 규범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빅팜이 영업 시작을 예고한 5개월을 앞두고 부터는 4월부터 빅팜이 공산품 등을 판매할 것 같다는 직소민원이 접수되었고, 시는 빅팜에 최초 건축허가를 준대로 농수산물직판장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해당 영업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재까지 공산품과 식자재를 비롯한 농수산물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해석에 있어 시정부와 빅팜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다"며 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시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면밀히 살펴 지역의 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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