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잘못된 수사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 금지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유지를 못 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강화와 객관 의무 실현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사의 객관 의무 실질화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초석이 될 검찰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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