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조절하기 위해 규산질·석회질·패화석을 무상 공급하며, 지력 유지 보전 및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농업인의 지력 보전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공급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조절하기 위해 규산질·석회질·패화석을 무상 공급하며, 지력 유지 보전 및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30일 밝혔다.
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토양개량제를 직접 살포하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단위 공동살포단이 살포를 대행할 예정으로, 신청 시 공동살포 희망 여부를 표기하면 된다.
다만 공급구역이 연도별로 정해져 있어 농지 소재지에 따라 공급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양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기한 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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