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정읍시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연말까지 추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50두 이하), 젖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1마리당 1만원, 사료 1포대당 200원을 지원한다.
농가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1일까지 신청한 농가들 중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시는 사육두수와 사료 구매수량 등을 바탕으로 450농가에 약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연말까지 추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료구입비 지원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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