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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익산시의원, 집행부 늑장행정·절차무시 비판

  • 전국 | 2024-11-28 16:37

사전 조율이 없이 기정사실인 양 브리핑한 것..."시의회 우습게 보는 것"

조규대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조규대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조규대 전북 익산시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 늑장행정과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조규대 의원은 첫 번째로 행정지원과 행정감사에서 익산시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었다.

조 의원은 "익산시 모든 사무소 주소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관리해야 하고,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따라 별첨에 시청 주소를 비롯해 모든 청사들의 주소를 현행 관리해야 한다"며 "11월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후 주소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2차 정례회 조례 개정 시기에 늦어지는 사항을 알고도 익산시가 늑장 행정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익산시가 브랜드슬로건(BI)를 변경할 때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선포해 시의회에 공개 사과까지 한 바가 있으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며 "익산시는 조례 현행화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익산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구)경찰서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 성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홀로그램사업을 직접화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은 백번 공감하지만 지난 9월 익산시와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구)경찰서 부지는 활용가치가 크니 사업부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아무런 의견 조율이 없었고, 더군다나 공유재산변경 동의 없이 기정사실인 양 브리핑을 실시한 익산시는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경찰서 부지는 지난 2023년 제251회 임시회에서 사업비가 495억 원으로 가결됐고, 2024년 9월 3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335억 원으로 축소되어 30%이상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익산시 담당 부서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관련조례 개정이나 공유재산변경동의안 등 정해진 행정절차들은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도 익산시는 행정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한 후 시의회를 통해 뒷수습하게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과 그 조치 결과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내년도 사업 및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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