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12월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청 건축과에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한편 정부는 장기체류 외국인 수요가 늘자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이행 생활숙박시설이 많아 정부는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하고, 신규는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9월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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