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두고 지역 사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중학교 위장전입에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27일 발표한 ‘최근 3년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항제철초 162명 △포항제철지곡초 29명 △효자초 7명 △포항제철중 13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위장전입의 경우 부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녀들은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포항제철중에 입학하기 위해서다.
포항제철중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포항 지역 3개 초등학교(포항제철초, 포항제철지곡초, 효자초) 졸업생들이 진학했고, 현재 60개 학급에 17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가 되면서 교육권 침해 등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제철중 진학을 둘러싼 갈등은 학구 위반 학생에 대한 후순위 배정과 효자초 졸업생의 다른 중학교 배치로 의견이 나뉘며 중학교 배정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갈등 해결을 위해 조사에 나섰고 자녀를 포항제철중으로 부정 입학시키기 위한 일부 학부모들이 위장전입 문제가 크다고 봤다. 이에 포항교육지원청 특단의 조치로 지난 19일 ‘2025학년도부터 학구 위반 학생을 포항제철중에 후순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예고를 했다.
일각에서는 학구 불일치 학생이 200여 명에 달하는데는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가 학구 주변에 원룸을 구매해서 포항제철중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학생의 주소를 원룸으로 이전하고 입학 후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다시 옮기거나 원룸을 빈집으로 둔 채 실거주를 다른 곳에서 하는 형태다. 주소지 이전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 확인차 방문하고 있지만, 거주 확인을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강제력 동원은 불가능해 실거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학구 위반 학생을 포항제철중에 후순위 배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 및 단체 중 부동산들이 몇 곳이 있어 부동산 브로커 개입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포항시민은 "부동산에서 이유 없이 1~10만원의 후원금을 위장전입 반대 단체에 내진 않았을 것"이라며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 단속을 담당하는 효곡동행정복시센터 측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효곡동행정복지센터 측은 "전입 신고가 들어오면 위장전입 확인 절차에 따라 하고 있으며, 학구 위반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없었지만 향후 좀 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와 손을 잡고 위장전입 감사반을 꾸려 11건을 단속해 내 7건은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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