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출장요리·쪼개기' 논란 보도로 개정 추진
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사용 기준·공개 절차 강화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조례를 12년 만에 손본다.
경기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과 공개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 올 초부터 <더팩트>의 보도로 불거진 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쪼개기’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소속 이영희 도의원(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했다"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건별로 분류해 일자와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 분기별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3~4건을 모아 한꺼번에 뭉뚱그려 공개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부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도 만들어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를 손보기로 한 것은 교육감 관사 출장요리 논란에 이은 업무추진비 ‘쪼개기 의혹’(<더팩트> 1월 21일 보도 등)이 제기되면서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9월 15일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유명 출장요리사를 21차례나 교육감 관사로 불러 오·만찬을 했다.
사용자는 임 교육감이 14차례로 가장 많고, 제1부교육감이 3차례, 제2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교육행정국장·정책기획관이 각 1차례다.
날짜와 시간대가 비슷한 경우도 4차례나 있었다.
2022년 11월 4일 오후 2시 임 교육감은 33만 1000원을 지출했고, 제1부교육감은 49만 원을 출장요리 값으로 지급했다. 같은 해 12월 6일에는 임 교육감과 제1부교육감이 1분 간격을 두고 각각 48만 원을 결제했다.
도교육청은 ‘쪼개기 결제’가 아니라 관사의 여러 회의실에서 당사자들이 각각 다른 자리를 마련해 출장요리를 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 간부들까지 관사에서 출장요리사를 불러 연회를 열었다는 얘기인데,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최종 확정된다. 2012년 제정된 지 12년여 만이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감 관사도 없애기로 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교육감 관사의 용도를 폐지하고, 공개 매각에 나선다. 2017년 12월 24억여 원을 들여 이의동에 신축한 지 7년여 만이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지난해 10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임시 거주했다. 도교육청은 사실상 비어 있는 관사의 관리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6765만여 원을 투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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